▲ 김혜련 의원
[미디어뉴스]김혜련 의원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개회 중인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40만명 이상의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해 현황조사 결과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는 5년 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시민의 다문화수용도 등을 계획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 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주민의 욕구와 정책 수요를 시행계획에 반영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 방안과 제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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