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시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김용석 시의원
[미디어뉴스]최근 초등학교의 안전대책 강화가 대두대고 있는 가운데 더욱 안전에 취약한 특수학교를 위해 학교보안관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의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해 학생보호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8년 현재 2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낮은 상황판단력 또는 지체장애로 인해 일반학교 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으며, 약물치료 및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중·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시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19개소와 종로구 서울맹학교를 포함한 국·공립 특수학교 11개소가 있다.

김용석 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및 정서불안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수학교의 집중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보안관을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학교보안관이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