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공현수막 집중 정비를 위해 시에서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 직접 지급

▲ 서울특별시
[미디어뉴스]서울시는 4월부터 구청에서만 지급하던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한다.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하는 등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거보상제 실적 중 행정기관, 정당 등이 불법으로 게시한 공공현수막 정비 실적은 3,433건으로 전체 수거보상제 실적의 0.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고, 상업용 현수막에만 치중되던 수거보상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정비한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2개팀으로 운영했던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반을 금년부터 4개팀으로 확대해 자치구별 점검주기를 단축했다.

이러한 정비대책과 더불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영수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관심도 제고로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확산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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