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식 추모의 집 모습
[미디어뉴스]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9일부터 서울시립 봉안(납골)시설에 대해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 봉안시설의 허가기간은 최초 15년으로 이후 5년 씩 세 번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30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재사용료’란 허가기간 이 종료된 시점에서 계속 사용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서울시립 장사시설에 대한 ‘재사용료’는 지난 2003년 4월 19일 자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만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서울시립 봉안 및 분묘시설에 안치된 고인은 ‘자연장’으로 이전해 안치 할 수 있다.

봉안이나 분묘시설은 허가기간이 경과하면 유족이 반환해 가야하는데, 자연장은 허가기간 40년 이후에도 별도의 반환 없는 친환경적이고 영구적인 葬法이다.

재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올해 관리비 납부시기가 도래한 시민에게는 재사용료와 함께 고지된다.

재사용 신청은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고 15일(수납확인 소요기간) 경과 후,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memorial- zone.or.kr) 또는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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